고시정보
고시정보| 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1단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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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5-12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
| 고시일 | 2025-12-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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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고시 제2025-126호 금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1단계) 고시 1. 금산군 고시 제2025-72(2025.07.18.)호로 최초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의 경미한 변경 (면적감소)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항3제 1호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고시 하며, 2. 같은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041-750-30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12월 10일 금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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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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