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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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9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5-12-1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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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9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변경) 고시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31호(2024. 4. 30.)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중복 결정(신설) 되고, 제2025-74호(2025. 7. 30.)로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중복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440-48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2025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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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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