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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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도시개발행정과 | ||
| 고시일 | 2025-12-10 | 문의처 | 031-729-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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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19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5호(2021. 7. 5.)로 지구계획 승인된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전화: 031-5170-8056)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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