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송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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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5-64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5-12-11 | 문의처 | 055-211-4353 |
| 열람장소 | 경상남도청 도시주택국 주택과 / 거제시청 도시정책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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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5-641호 거제송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7-444호(2017. 11 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경상남도 고시 제2018-260호(2018. 7. 12.)로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21-522호(2021. 10. 7), 경상남도 고시 제2022-197호(2022. 4. 28), 경상남도 고시 제2022-359호(2022. 07. 14.), 경상남도 고시 제2025-387(2025. 8. 21), 경상남도 고시 제2025-406호(2025. 8. 28)로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산15-6번지 일원의 거제송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11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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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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