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가평역세권 공영주차장(2구역) 조성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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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5-4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25-12-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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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5-457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가평역세권 공영주차장(2구역) 조성사업]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2-58(2012. 3. 13.)호로 군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가평군 고시 제2025-205(2025. 7. 1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가평역세권 공영주차장(2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군관리계획 변경사항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제91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15일 가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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