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대율유원지내 소로2-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1-02 | 문의처 | 063-540-3919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대율유원지내 소로2-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대율유원지내 소로2류1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1월 0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