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 경관녹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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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348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6-01-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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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348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경관녹지)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훼손지역인 유성구 장대동 241-19번지 일원을 훼손지복구사업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경관녹지) 결정(신설)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 경관녹지)을 결정(신설)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31) 및 유성구청(도시계획과 ☎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2026년 01월 02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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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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