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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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6-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26-01-05 | 문의처 | 041-530-6188 |
|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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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초사동 250-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였습니다.2026년 01월 05일 아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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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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