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8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고시일 2025-12-04 문의처 02-2133-714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송파구 주택사업과
첨부파일

외 4개 파일 더보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82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5호(2017.09.21.)로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0-111호(2020.10.08.), 송파구 고시 제2020-116호(2020.10.1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194호(2022.11.1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20호(2022.1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139호(2023.11.1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4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