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자연중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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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5-97호 | ||
| 담당기관 | 양구군 | ||
| 고시일 | 2025-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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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구군청(도시교통과)에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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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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