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고시일 | 2026-04-03 | 문의처 | 031-580-2352 |
| 열람장소 | 가평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6-110호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15-15번지 일원에 대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332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3일 가평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