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공고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555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6-04-03 | 문의처 | 063 280 2357 |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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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555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공고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6.2.26.)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조정(안)이 원안수용 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재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정기간 : 2026. 3. 26. ~ 2028. 3. 25.(2년) - (기존 지정기간) 2023. 3. 26. ~ 2026. 3. 25.(3년) 나. 조정지역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평장리, 흥암리) - (조정 구역) 기존 2,065,752.8㎡ → 1,731,898.6㎡ ( 333,854.2㎡ 감소 ) 다. 조정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한 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일부 구역을 조정 후 기간 연장 필요(2년 연장)2026년 04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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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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