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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 도시계획(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00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고시일 2026-04-03 문의처 031-5191-2417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00호

수원 도시계획(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시 고시 제2009-109(2009.04.21.)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수원시 고시 제2017-162(2017.06.16.)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91 (2018.04.10.)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6-56(2026.03.03.)호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이전고시[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6-1(2026.03.27.)호] 및 정정 이전고시[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6-2(2026.04.03.)호]함에 따라,


 

 

2.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수원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191-24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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