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계획(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0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6-04-03 | 문의처 | 031-5191-2417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100호 수원 도시계획(11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시 고시 제2009-109(2009.04.21.)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수원시 고시 제2017-162(2017.06.16.)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8-91 (2018.04.10.)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6-56(2026.03.03.)호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이전고시[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6-1(2026.03.27.)호] 및 정정 이전고시[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6-2(2026.04.03.)호]함에 따라,
2.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수원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