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결정(경미한변경)및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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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9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6-04-02 | 문의처 | 032-930-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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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6-91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결정(경미한변경)및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강화군 고시 제2025-252호 및 제2025-297호와 관련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32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보건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2. 강 화 군 수2026년 04월 02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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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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