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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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6-4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26-04-02 | 문의처 | 063-290-2842 |
| 열람장소 | 완주군청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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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6-4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주군 고시 제2023-33호(2023. 4. 3.)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연장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2일 완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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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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