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 사회복지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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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6-59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고시일 | 2026-04-09 | 문의처 | 052-204-1922 |
| 열람장소 | 울주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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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6-59호 도시관리계획(공원, 사회복지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1-1번지 도시관리계획(공원, 사회복지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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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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