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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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64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4-10 | 문의처 | 053-803-4481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 산단진흥과 및 달성군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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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6-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195호(2025.10.30.)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기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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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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