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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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9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26-04-14 | 문의처 | 055-225-6733 |
| 열람장소 | 창원시청 산업단지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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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6-9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산43번지 일원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창원시 고시 제2023-72호, ‘23. 4. 1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14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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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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