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 SMR(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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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6-9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자리경제국 원자력정책과 | ||
| 고시일 | 2026-04-14 | 문의처 | 054-760-7626 |
| 열람장소 | 토지이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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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고시 제2026-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주 SMR(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경주시 고시 제2023-96(2023.4.14.)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ᆞ어일ᆞ송전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6년 04월 14일 경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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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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