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변경)·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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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105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6-04-20 | 문의처 | 044-300-4752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과(044-300-475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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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105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결정(변경)·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를 결정(변경)·고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 지정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해당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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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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