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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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6-125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
| 고시일 | 2026-04-16 | 문의처 | 054-840-5021 |
| 열람장소 | 안동시청 투자유치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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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고시 제2026-12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3-58호(2023. 4. 20.)로 고시된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16일 안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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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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