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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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6-9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
| 고시일 | 2026-04-06 | 문의처 | 061-550-5197 |
| 열람장소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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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고시 제2026-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483-1번지 일원 완도 제4농공단지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06일 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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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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