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나노시티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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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4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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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45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나노시티파크 경기도 고시 제2010-408호(2010. 12. 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나노시티파크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23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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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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