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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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6-7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고시일 | 2026-04-24 | 문의처 | 063-859-3972 |
| 열람장소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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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6-7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평장리, 흥암리 일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열을 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2026년 04월 24일 익산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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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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