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서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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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8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6-04-23 | 문의처 | 055-639-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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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6-84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서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일원에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거제(서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년 04월 23일 거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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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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