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수립 및 실시계획(1차) 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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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미래전략국 미래도시건설과 | ||
| 고시일 | 2026-04-30 | 문의처 | 0319805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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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97호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3차) 수립 및 실시계획(1차) 인가 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127호(2022. 6. 1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김포시 고시 제2024-340호(2024. 12. 31.)로 개발계획(1차)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5-198호(2025. 8. 11.)로 도시개발구역(1차) 및 개발계획(2차) 변경 수립된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3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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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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