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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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6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6-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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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69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2013. 9.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21호(2022. 5. 9.), 계양구고시 제2023-162호(2022. 5. 13.), 제2024-82호(2024. 6. 2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고시 제2025-9호(2025. 1. 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효성새사미아파트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2026년 05월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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