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동해시 고시 제2026-34(2026. 2. 13)호, 동해시 고시 제2026-65(2026. 3.27.)호로 지정된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산업정책과(033-530-2332), 도시과(033-530-26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