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계획시설(가축시장 도로, 주차장,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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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6-45호 | ||
| 담당기관 | 장성군 | ||
| 고시일 | 2026-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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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716-69번지 일원의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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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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