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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번호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107호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고시일 2026-06-1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107호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552호, 전라남도 고시 제587호(2020.12.31.)로 최초 결정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29호, 전라남도 고시 제390호(2022.8.18.) 결정(변경)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5?216호, 장성군 고시 제2025-81호(2025.6.13.)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사업과 관련하여, 2.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따른 의제 협의 후 건축허가(협의)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1),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062-613-6102),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062-613-6727) 및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43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6. 15. 광주광역시장·장성군수

2026년 06월 15일

광주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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