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다대동 316-27번지 중로1-8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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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5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6-05-2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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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6-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다대동 316-27번지 중로1-81호) 건설부 고시 제1972-555호(1972.12.30.)로 결정 및 사하구 고시 제2020-31호(2020.4.8.)로 도 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하구 고시 제2023-24호(2023.3.8.)로 도시관리계획(도 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되고 사하구 고시 제2023-61호(2023.6.7.)로 도시계획시 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사하구 고시 제2023-109호(2023.11.8.) 및 사하구 고시 제2024-36 호(2024.4.17.)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1-81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설과(051-220-4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5월 27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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