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동김제농협 진입로 확포장공사(소로2-14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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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04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7-03 | 문의처 | 063-540-3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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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04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동김제농협 진입로 확포장공사(소로2-14호선)]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동김제농협 진입로 확포장공사(소로2-1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7월 03일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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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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