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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건축허가 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건축허가 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2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6-07-23 문의처 02-2627-1560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20호

건축허가 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제한 변경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적용

2026년 0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7-15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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