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 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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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6-07-23 | 문의처 | 02-2627-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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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20호 건축허가 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제한 변경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건축허가 제한 적용 2026년 07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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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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