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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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26-08-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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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6-33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호(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06-154호(2006. 8. 14.)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제1호(황구지천) 수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05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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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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