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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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1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26-08-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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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시 제2026-119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등록한 지적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계룡1·2·3지구(계룡리 92-15번지 일원) - 시기5·6지구(시기동 208-1번지 일원) 2. 게재기간 : 2026. 8. 12. ~ 2025. 8. 26. (14일간) 3.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 4.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관계도면은 정읍시청(민원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5. 열람장소 : 정읍시청 민원지적과(정읍시 충정로 234) 6. 문의사항 :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2, 5373)2026년 08월 12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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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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