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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70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26-09-2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70호

광역시도 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3호선【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8호선), 사업명: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제88조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도로법」제25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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