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5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6-04-29 | 문의처 | 051-888-38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51호 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51호 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및 기장군(체육홍보과 ☏709-41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공 원 명: 제2호(정관택지 내 체육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677번지 3. 변경사유: - 인근 체육시설(정관스포츠힐링파크)과 연계하는 부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데크산책로로 변경하는 등 현황여건을 반영함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4. 주요 변경내용 도로 및 광장 : (기정) 1,692.8㎡ → (변경) 1,587.9㎡ 감) 104.9㎡ 운동시설 : (기정) 7,071.1㎡ → (변경) 7,190.2㎡ 증) 119.1㎡ 편익시설 : (기정) 49.2㎡ → (변경) 30.0㎡ 감) 19.2㎡ 녹 지 : (기정) 10,264.1㎡ → (변경) 10,269.1㎡ 증) 5.0㎡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2026년 04월 29일 부산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