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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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3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6-03-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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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33호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4-173호(2014.11.01.), 제2017-22호(2017.02.01.), 제2019-7호(2019.01.15.), 제2019-241호(2019.10.01.), 제2020-52호(2020.02.17.), 제2020-430호(2020.10.15.), 제2023-200호(2023.08.15.) 및 제2025-207호(2025.5.29.)로 고시된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편의를 위해 북구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04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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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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