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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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1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
| 고시일 | 2026-10-16 | 문의처 | 033-450-4605 |
| 열람장소 | 철원군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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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418호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고시 1.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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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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