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4호선, 대로2-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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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10-20 | 문의처 | 031-644-2667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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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07호 도시계획시설(중로2-4호선, 대로2-4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1. 이천시 안흥동 17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중로2-4호선, 대로2-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동 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644-26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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