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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계획 정의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639, '04.02.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책팀-639,  ’04.02.12)

문의처 : 도시정책팀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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