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957, '10.09.13
「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내 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적용해야하는 지 여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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