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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Q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90, '10.05.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ㆍ발급토록 되어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방법(구역경계만 등재하는지 아니면 구역경계 및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도 등재하는지)에 대한 문의
A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
(도시정책과-3690, '10.05.28)

문의처 : 도시정책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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