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90, '10.07.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제1항3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하였을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개발행위허가 제한(입안)”내용을 표기해야되는지 여부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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