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200, ’10.02.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는?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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