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라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기존 농공단지의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를 변경 결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산입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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