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45, 2010.04.19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처분을 병행하였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어 구역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면, 그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지역인지, 자연녹지지역인지 여부?문의처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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