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86, 2010.07.05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받아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 제안자의 제안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문의처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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