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86, 2010.07.05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받아 구역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 절차 등을 이행한 이후, 제안자의 제안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 제안자의 제안 철회와 관계없이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

- 유효할 경우, 제안자의 제안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제3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도시개발법」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의 취지는 비행정청(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적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도시개발법령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제도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행정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제안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제3조에 의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재량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당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자가 동 제안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는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1786, 2010.07.05)

문의처 : 도시재생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