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76, 2010.11.08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됨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 및 수용재결이 법원판결로 취소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 제외)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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