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45, 2010.4.8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문의처 :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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