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질의회신사례

Q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45, 2010.4.8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물건의 적치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
(녹색도시과-1945, 2010.4.8)

문의처 : 녹색도시과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